연말정산을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회사라면 세액공제만 조회 후 pdf 보내주면 끝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홈택스에 급여를 회사에서 입력해 놓으면
직원들이 홈택스에 들어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해
회사가 일괄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제 남편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매년 연애시절부터 제가 해 주고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이 방법이 처음에 언급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간소화자료이고,
한 번에 조회하기 누른 후 한 번에 내려받은 후
★주민번호 표시로 pdf파일 저장 후 보내 주는 방법
두 번째로 언급한 공제신고서 직접 작성 방법은 우측 상단 공제신고서작성을 눌러 주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 제출하는 방법
1번 기본사항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전년도에 작성하신 분들 중 변동 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고
처음이시거나 변동 사항이신 분들은 꼼꼼히 보고 바꾸셔야 해요.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는 주택자금 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총급여의 경우 회사에서도 많은 직원들을 업로드하다 보니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과 맞는지 확인절차 후 진행 해 주세요.
2번 부양가족 입력입니다.
전년도와 변동 없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자녀가 태어났다, 배우자가 일을 그만둬서 작년 한 해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다 등등
추가가 필요하신 경우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 주세요.
작년과 다르게 배우자가 일을 시작했다, 자녀가 만 20살이 넘고 소득이 생겼다
등등 선택 후 삭제해 주신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총 500만 원 미만의 소득
그 외 소득은 1년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요건 : 본인, 배우자는 나이요건 x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60세 아성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이상의 자녀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교육비, 카드사용분 가능)
★공제 제외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등등
추가 공제 탭의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부녀자 :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중 배우자가 있거나, 없더라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 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되어도 하나만 받을 수 있으므로 더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 적용할 것.
경로우대 : 나이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
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여기서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그런데, 간소화 자료 외 수기 종이 자료가 있는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수기로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의료비 중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자료,
안경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입력하여 수기로 넣고
2023년 의료비 중 미용목적의 의료비, 건강증진 의약품, 보약 구입등이 있다면 수정을 눌러 차감하기
의료비의 경우 유일하게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배우자 의료비를 몰아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어야 공제 가능하므로 잘 계산하여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게 좋아요.
자녀 교육비의 경우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경우
교육비명세서를 수기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받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집도 예쁜 짱구아들이 있는데 받아서 넣어줬어요ㅎ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만 공제 가능해요.
★의료비 중 실손의료비가 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공제신청서에는 차감되지 않아서 걱정되시죠?
수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다 작성 후 신고서에서 차감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기로 입력이 끝났다, 저장 후 이동
4번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단계예요.
보시면 의료비칸에 없던 실손의료보험금 계 가 생겼죠?
확실하게 보시고 싶다면 우측 상단 공제신고서 출력을 눌러
저에게는 더 익숙한 공제신고서를 보면 실손의료보험금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용 확인까지 모두 끝나고 이상이 없다면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서와 자료들을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서 pdf 다운로드를 하시고,
국세청 자료 외 추가 입력 분이 있다면 저는 기타 서류 첨부에 첨부까지 해줘요.
그 후 제일 궁금한 예상세액 결과보기 한 후
간편 제출하기를 눌러 제출해 주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자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 근로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인적공제 추가로 안 넣더라도 간편 자료만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 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남편을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이 글을 보시고
꼭! 올 해는 간소화 자료만이라도 넣고 연말정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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