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잘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이다 보니 많이 헷갈리시고 어색하시죠? 특히, 2023년부터 만 60세가 되신 소득 없는 부모님이 있으신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니 국세청에 자료가 조회가 안 되면 막막하실 건데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받기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뜨는대요. 여기서 2번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 들어가시거나 밑에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 화면을 찾기 힘드신 분이 계실 수 도 있죠! 그 경우 간소화자료 조회에서도 자료제공 화면으로 갈 수 있어요. 우측 상단 제공동의현황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가 뜨는데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