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확정신고 하시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매입이면 가산세 없이 반영 가능하지만,
매출이라면 상황은 달라지죠.
예정신고 누락 분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방법과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적어볼게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위하고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중 예정 신고 누락분을 체크 후
우측 상단 점 4개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5번째에 예정누락이 있는데 그 걸 눌러주세요.
누락신고 대상월을 넣어줘야 하는데
확정신고 기간 시작인 10월로 넣어줍니다.
그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예정분까지 불러와지는 걸 확인 후
마감을 해주시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불러오면
매출 예정신고누락분 칸에 금액이 쏙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가산세!
일단, 저의 경우 9월 세금계산서를 10월 28일에 발행해
지연발급이 원인 경우였어요.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은 확정신고까지 발급한 경우
미발급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7월 26일, 1월 26일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뜻해요)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미납일 수 x 0.022%
3.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
이 부분은 감면이 있어요.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는 3개월 이내로 75% 감면이에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낼 경우 중복적용배제 되는 부분이라
위 3가지 가산세만 계산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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