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있는 경우 있으신가요?
수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직수출이 있어요.
직수출의 경우 거래처 이름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되는데요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목록
1. 수출신고필증
2. 인보이스
3. 수출 물류비용 정산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았다면 박스 표시한 부분을 보고 어떤 형태로 수출 되었는지
확인 후 맞는 상황으로 신고 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해외 상품을 들여와서 고친 후 재 반출하는
수리 후 수출하는 업체로 일반수출, 단순송금방식 이었어요.
빨간색 박스의 신고번호로 선적 날짜를 찾을 거예요.
선적 날짜로 수출을 신고하고 환율도 계산해야 해서 꼭 알아야요.
2.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출이행내역에서 수출신고번호로 조회 하면
선적 일자 부터 상세한 내역을 보실 수 있어요.
선적일자를 알았다면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 들어가 그 날의 환율을 조회해요.
선적 날짜의 환율이 1,160.90 이였네요.
프로그램 [매입매출전표]에서 선적 날짜로 수출전표를 입력해요.
선적 날짜 환율 x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초록박스)을 계산 후
입력해 주시고
부가세 [수출실적명세서]에 들어가서
신고기한을 조회 후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받은 금액을 입력 해줘요.
그 후 [영세율매출명세서]에 들어가 직수출 칸에 적어주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불러오면 영세 기타 칸에 금액이 들어가요.
마감을 눌러 신고 첨부 서식이 잘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도 확인 해주고 마감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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